공식적으로 KBO리그 복귀 가능성을 타진한 강정호(33)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일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강정호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벌위원회를 25일 열기로 했다. 선수가 직접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지만 KBO 규약 8장 65조에 따르면 개인 자격으로도 가능하다. 강정호가 원소속팀 키움을 통하지 않고 이 방법을 택한 건 키움 구단까지 싸잡아서 받게 될 따가운 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츠버그 소속이었다.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오승환(삼성)처럼 징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시 강정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 더 음주운전 사실도 밝혀져 법정에서 ‘삼진아웃’ 적용을 받아 야구선수로서도 선처 받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후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메이저리그 복귀도 무산됐다. 야구 인생을 이어갈 방법은 현실적으로 KBO리그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하게 돼 있다. 해당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된 것으로 2016년 벌어진 음주 사고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최근 KBO리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중징계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 나이로 34세인 강정호가 3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면 야구선수로 내리막길인 37세가 돼서야 복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량을 꽃피울 수 있는 3년을 징계로 날리게 되는 셈이다.
원 소속구단 키움은 말을 아끼고 있다. 강정호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한다면 전력 상승 요인은 분명하지만 ‘환영’도, ‘거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키움 관계자는 "아직 강정호 쪽에서 구단에 접촉해 온 적은 없었다. 강정호의 복귀와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강정호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어 상벌위원회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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