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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도 불법점거” 주장한 日에 동북아재단 “사실 좀 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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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도 불법점거” 주장한 日에 동북아재단 “사실 좀 똑바로 봐라”

입력
2020.05.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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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발표 관련 입장

일본 정부가 '2020년 외교청서'를 발표한 19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0년 외교청서'를 발표한 19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로 또다시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과 식민지 피해를 부정한 데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 “공허한 주장은 그만 하고 사실을 똑바로 보라”고 일갈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외교청서’의 내용과 관련, 22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의 부재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입장에서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만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도에 입도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며 “독도경비대의 상주와 국회의원들의 방문, 해양조사 등에 대한 비판은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성노예’ 표현과 ‘수십만 동원’은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안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됐고 강제적 상황에서 참혹한 생활을 했다는 건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고, 피해자 총수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건 관련 기록이 폐기되고 일본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체 규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거론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지만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며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불법 점거 표현을 써가며 영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기술한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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