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이며, 재개장에 소요된 공과금ㆍ관리비,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6월 5일까지이며,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으로 도내 1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구비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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