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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이명박 사면’ 당분간 할래야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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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이명박 사면’ 당분간 할래야 할 수 없는 이유

입력
2020.05.22 11:20
수정
2020.05.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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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 재판 진행 중… 형 확정돼야 특별사면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ㆍ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현재로서는 사면이 불가능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대통령을 사면하려면 형 확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중이고, 대법원에 가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4월부터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문 의장은 전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인에 대해 공소권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이다. 즉, 두 대통령을 ‘콕 집어’ 사면하는 것은 특별사면에 해당하는데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재배당되며 한 재판으로 합쳐졌다. 선고공판은 7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해 형 확정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올해 초 항소심이 끝났지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횡령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변호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구속 6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보석 취소 사유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보석을 취소했는데,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이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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