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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위반 대림산업 등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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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위반 대림산업 등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입력
2020.05.22 10:16
수정
2020.05.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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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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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샘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기업별 위반 사례를 보면 한샘은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용 34억원을 요구해 공정위가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지난해 공정위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공정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벌에 대한 의무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미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원을 주지 않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전부터 장기간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많은 피해를 보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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