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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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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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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유턴하던 중 버스정류장 옆 갓길에 엄마와 함께 있던 A(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B(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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