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경기 포천시 한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차량 속도는 당시 시속 39km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의뢰, 사고당시 속도를 추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A씨는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개정된 특례법을 적용, 지난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사고는 관련법 개정(올 3월 25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는 맞지만 검찰 송치는 2번째 사건으로 기억한다”며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된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한 시점이 빨라 그 이후로 기록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