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 덤핑 물품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된다. 이후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의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이 이달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쟁점에는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 사유 요구, 충분한 공개요약문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무역위는 추가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이행보고서를 작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비교 방법을 보완해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 물품이 국내 동종 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국내 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 사유 및 충분한 공개요약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했다. 이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된 이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앞서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는 지난해 8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가’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피신청인에게는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ㆍ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은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해 피신청인 ‘나’의 조사 대상 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 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지난해 7월 특허권자인 비올은 특허권 침해 물품인 ‘피부용 의료기기’를 국내 기업 ‘나’가 제조해 미국 등으로 수출했다고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나’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조사 대상 물품을 독자 개발해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봤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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