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 교수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공판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사진 한 장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공개했다.
이 사진은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이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에 조씨가 참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촬영연도는 2007년이라 표기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이 당시 세미나 현장을 찍은 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이 조씨라고 주장했지만, 장씨는 “나는 혼자 갔고, 조씨를 본 적이 없다”며 “영상 속 여자는 교복을 입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과 장씨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제출된 사진 속 조씨의 모습이다. 사진에서 조씨는 술상이 차려진 탁자 앞에 지인들과 함께 앉아있을 뿐 아니라 직접 소주병을 들고 있다. 재판부는 “2007년이면 조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며 “염색한 친구들도 있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정 교수 측에 물었다. 변호인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어물쩍거리자 재판부가 “엄마는 알겠죠”라고 재차 다그치며 연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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