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경북도, 행정처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경북도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TMS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작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4일에는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
포항제철소처럼 일정한 기준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농도를 자동으로 측정, 실시간 오염도를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스코는 인출ㆍ냉각시설을 포함한 코크스 제조시설에 TMS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작년 11월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위반확인서를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제철소 측은 TMS 설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경북도는 환경부에 질의했고, 최근 ‘설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코크스 인출ㆍ냉각시설은 간헐적으로 운용하고 배출 먼지 농도가 5㎎/㎥이하로 매우 낮다”며 “TMS 부착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경북도로부터 부착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아 오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령 개정으로 TMS 설치 대상 시설 기준이 바뀌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에는 현재 TMS 31개가 설치돼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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