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더라도 법정은 촬영 제한 지역
경찰 “실제 모습 언론에 노출 안될 수도”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이 공식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 상의 피의자 모습이 공개됐지만, 최신종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신,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통상 법정에서는 언론 등의 촬영 취재가 제한되는 만큼 최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최신종의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다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전북경찰청은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전문의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를 근거로 최신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씨 신병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고,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소환 금지로 사진이 아닌 최신종의 실제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쯤 아내의 지인 A(34ㆍ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하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ㆍ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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