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왕년의 유도스타 왕기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본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가 구속송치한 왕기춘을 21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B(17)양을 성폭행했다. 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에서 C(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왕은 이후 C양을 심리적으로 제압,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 안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대구 수성구에서 체육관은 운영해왔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영구제명을 결정했고, 왕기춘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20일 징계결정이 확정됐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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