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면적, 고용 인원에 따라 임대료 최대 100%
경북 구미시는 기업 투자 유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산업5단지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5산단 임대용지에 첫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임대 면적과 고용 인원에 따라 5년간 임대료 최대 100%를 지원한다. 또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신규 또는 증설하는 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이주정착금도 지원한다. 기업 근로자가 구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가족 구성원 1명당 50만원씩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구미산단 1~5공단 등 입주기업에 적용하고, 기업 임대료 지원은 5공단 입주기업이 대상이다. 이 밖에 기업 투자설명회와 업무협의 등 유치 활동을 전담하는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와 사업단지 분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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