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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끝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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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끝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0.05.21 15:05
수정
2020.05.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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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제공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온 기관 5곳 중 하나인 금융결제원이 신(新)인증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지고, 10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는 패턴이나 생체인식으로 간편화된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자동갱신 구현 등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지적 받아온 짧은 유효기간(1년)은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되면 고객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고 갱신해야 했지만, 새 인증서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가 넘어야 했던 복잡한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ㆍ안면ㆍ홍채 인식 같은 생체인증이나 6자리 핀(PIN) 번호, 패턴 등으로 한층 간편해진다.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제공

지금까지는 인증서를 하드ㆍ이동식 디스크 등에 저장해야 했지만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객 단말기 보안영역에 보관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가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용 패턴을 분석해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또 하나의 인증서비스만으로도 로그인과 본인확인은 물론, 약관 동의, 출금 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준방식(API) 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업무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쯤 선보이게 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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