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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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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입력
2020.05.21 14:22
수정
2020.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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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들의 킥보드 안전사고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6세 유아가 주로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사고발생 시 머리나 얼굴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자전거ㆍ킥보드(수동)ㆍ롤러스케이트ㆍ스케이트보드ㆍ바퀴운동화 등)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6,724건이었다.

이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지난해에는 852건으로 363.0%(4.6배) 늘었다. 같은 기간 롤러스케이트 관련 사고는 26.1% 늘었고, 자전거 사고는 28.5% 줄었다.

사고는 날씨가 따뜻한 6월(15.3%)과 5월(14.5%), 9월(12.5%)에 많이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 어린이 사고 비율이 71.1%로 여아(28.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령기(7∼14세) 어린이 사고 비율(54.5%)은 유아기(4∼6세ㆍ30.6%)보다 높았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절반(49.2%)이 유아기에 발생했다. 학령기에는 자전거(67.1%), 롤러스케이트(83.9%), 스케이트보드(92.2%), 바퀴운동화(95.5%) 사고가 잦았다.

사고 유형별로 자전거ㆍ킥보드 사고는 머리 및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피해가 각각 38.2%, 40.7%로 많았고, 롤러스케이트(35.5%)와 스케이트보드(36.7%)는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제품을 탑승할 때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인 셈이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이용할 때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과속 위험이 있는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고 △헤드폰·이어폰 등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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