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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사고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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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사고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자’

입력
2020.05.21 14:23
수정
2020.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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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잇단 석학 강의 개최해 회원기업에 위기극복 혜안 제시

울산상의가 20일 개최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의 강의
울산상의가 20일 개최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의 강의

“공자는 생각의 한계를 넘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인(仁)’에서 찾았습니다. 현실에서 ‘인’의 가치를 찾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에게서 배우며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울산상의(회장 전영도)는 21일 오전 7시 울산롯데호텔에서 ‘창의적 사고와 공자의 생각의 집 짓기’라는 주제로 제160차 울산경제포럼을 열고 신정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의 강의를 개최했다.

울산상의가 회원사 등 지역 기업을 상대로 심도 있는 다양한 강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기업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신 교수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지만 합리적 사고 시 이성보다는 습성이 주로 작용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안 될 때 ‘생각’이 시작된다”며 “막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와 다르게 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개선과 발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자기주도적 인간이 되는 방법으로 ‘늘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 “자기교정의 태도를 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조언했다.

 또 논어에서 나온 ‘군자’의 개념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소인’은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아 자신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 “군자는 모방과 창조를 통해 학습하고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자의 배움의 자세에 대해 “자기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인물과 사건에서 배워 자신의 방향을 성찰했다”며 특히 “스승은 한 명이 아닌 ‘누구나’라는 마인드로 배우고 싶은 분야면 누구라도 찾아가 열성적으로 배웠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생각은 자신과 시대가 설정해 놓은 한계를 넘지 못하면 폐쇄회로에 갇히게 된다”며 “공자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의 ‘생각의 집’을 인(仁)에서 찾은 만큼, 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도 각자만의 ‘생각의 집’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상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울산상의는 또 20일 오후 6시 울산롯데호텔에서 제20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를 개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을 대신해 새로운 취업형태를 포괄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강의를 제공했다. ‘노동의 미래와 노동법의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박 교수는 최근 한국이 첨단산업 생산입지로 주목받으며 △노사관계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상 △개인주의화(다양화)에 따른 국가주도의 획일화된 규제방식 분권화 필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취업형태(플랫폼노동) 확산과 일의 디지털화로 공간과 시간의 경계 해체 △감염병 전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딜레마 등 노동법에 불어닥치고 있는 메가트렌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응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노동법의 위기 포인트로 기업관점에서는 △경직성과 모호성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취업자 측면에서는 △신ㆍ구 노동세계가 병존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노조입장에서는 △전통적 조직기반 약화에 따른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또 “전통 노동법의 출발점은 19세기 공장법을 근대화한 근로기준법으로 노동법의 메가트렌드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혁신방안으로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법 규정의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방식과 근로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존 노동법을 취업자를 위한 법으로 재편, 다층적 보호입법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법의 변화를 단순히 규제 완화로만 이해할 경우 노사 갈등, 진영 갈등으로 해결방안 마련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노동법도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이익조정을 위한 규범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재택근무와 휴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현장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공,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특히 독일의 특별법 제정 사례를 통해 “현재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법정 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을 위해서는 한시적 근로시간 탄력화를 허용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회원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 관심을 모았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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