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규모...각종 세제 혜택 가능해 져
경기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포함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이를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가 기대된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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