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부담 경감안 46건 확정…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도
정부가 식당이나 배달음식 업체의 주방 공유영업이 허용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연간 1억1,000만건에 달하는 스팸데이터 또한 도박ㆍ불법 대출 등과 같은 범죄를 예방ㆍ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46건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6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주방 공유영업 등을 정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과정에서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 업종을 신설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민박업도 오는 7월부터는 서울 전철역 인근 주택에 한해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위생ㆍ안전 기준 보완 등을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도 생산 시설 공유를 허용해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 생산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해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보유한 고가 장비를 공동 용하는 것도 허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분야 공공데이터를 3년간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 간, 기관 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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