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12월 시행… 침해자의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제품이익도 포함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현실화한다. 12월부터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손해액 산정에 모두 포함된다.
특허청은 21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생산 능력이 100에 불과할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 이득을 얻었더라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를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제3자도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이런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특허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큰 중소ㆍ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 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이익 전체를,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특허권 침해자의 손해 배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은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올해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손해액 산정에서 3배 배상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IP5ㆍ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동안 특허보호 한계로 부진했던 특허기술 거래 및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나라가 됐다”며 “지식재산은 제값을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스타트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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