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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민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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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민사 1심 승소

입력
2020.05.21 10:59
수정
2020.05.21 22: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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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장모 잔고증명 믿고 18억 투자” 주장

법원 “장모가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 부족”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2014년 4월 최씨가 “내 사위가 윤석열 검사다”라고 강조하면서 투자를 부탁했고,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가 보여준 최씨의 은행 허위잔고증명서를 믿고 약 18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임씨에게서 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것을 최씨가 알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안씨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에 최씨에게 예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당시 안씨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0월 잔액이 총 350억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해당 잔고증명서는 최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안씨의 재판에서 허위란 게 확인됐다. 최씨 또한 해당 재판의 법정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가 허위임을 인정하며 “(허위 잔고증명서로 인해) 처벌 받아야 하면 받겠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씨 측은 “동업자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최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이달 1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다음달로 공판이 미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당사자들과 재판절차를 협의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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