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책임법’ 만장일치로 통과… 알리바바ㆍ바이두 주가 하락
미국 상원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인을 두고 가뜩이나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의 불똥이 자본시장으로 튀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기업 책임법’이 이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에 3년 연속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강제했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의미다. 케네디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법은 그들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속이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를 두고 무역과 기술,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빚는 두 나라가 자본시장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 나스닥은 전날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 커피에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 루이싱이 상폐 수순을 밟는 것은 회계부정 때문이다. 루이싱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작년 2~4분기 약 22억위안(3,800억원)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폐지 이면에는 회계부정 외에 악화된 미중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최근 나스닥이 중국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제약하는 움직임이나 상장폐지 조치 모두 양대 경제 대국의 금융관계가 일촉즉발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법안의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주가도 1% 안팎으로 떨어졌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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