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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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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추진

입력
2020.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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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 확보와 부동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 거주 의무를 최대 5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거주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도 올해 추진된다. 여기엔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제한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율 상향과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등도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관련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12월까지 개정하고, 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투명성도 높아진다. 12월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9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보증금과 홍보 기준도 정비한다. 이 밖에도 주택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ㆍ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외부에 주요정보 공시도 이뤄진다.

공공주택은 올해 21만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113만가구를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저리의 구입ㆍ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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