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1년 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이었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전자서명’이란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법이 바뀌어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인증서를 갱신할 때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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