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6ㆍ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피해자 배상, 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개정안에 배상ㆍ보상 내용을 삭제하는 데 합의하고 전날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로 돌려 보내 통과시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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