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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2법 통과… 통신사 웃고 넷플릭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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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2법 통과… 통신사 웃고 넷플릭스 울고

입력
2020.05.20 17:34
수정
2020.05.20 2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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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의 주요 현안이던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업계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통신망 운영 부담을 덜고 요금제 출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법안 승인을 반기고 있다. 반면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은 불법 음란물 감시와 망 운영비용 분담 의무를 새로 부과받게 돼 불만이 크다.

◇통신ㆍ인터넷업계 현안 대거 법제화

n번방 방지법 조항은 이날 국회 승인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나눠 담겼다. 모두 CP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두는 내용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된 CP업계 반발과 함께 음란물 감시를 명목으로 사적 검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n번방 사건을 통해 형성된 ‘불법 콘텐츠 엄단’ 요구가 그대로 관철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넷플릭스법 조항은 통신사뿐 아니라 CP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항 신설은 국내와 해외 CP의 역차별 해소 문제로도 관심을 모았다. 그간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혀 물지 않은 탓에, 망 투자와 유지를 책임진 통신사는 물론이고 이들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들어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요금 인가제는 1위 사업자가 경쟁사와 큰 격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90년대 초반에 도입돼 사업자 간 점유율 차이가 좁혀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국회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사들의 자의적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를 반영, 정부가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다른 두 법과 함께 ‘방송통신 3법’으로 꼽혔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넣어 규율하겠다는 핵심 개정 조항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겹쳐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엇갈리는 반응

통신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넷플릭스법 통과로 해외 CP에도 국내 CP와 같은 기준으로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통신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영업 자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개정법들이 시장 공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거란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목표 고객층 등을 달리하는 요금 상품이 다양하고 신속하게 출시되면서 경쟁이 촉발되고 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망 사용료 협상에서 통신사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대형 콘텐츠 기업만 규제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비싼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해 국내 사업자들의 콘텐츠 발굴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저지에 가장 적극적이던 넷플릭스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네이버는 법안 통과로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망 사용료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내고 있었고, 불법 음란물 감시 역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오히려 IDC의 재난관리대상 포함을 저지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가 회장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말해주셨고 (본회의 상정 보류)결정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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