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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차입금 5000억+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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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차입금 5000억+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에 지원

입력
2020.05.20 14:05
수정
2020.05.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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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해운기업 등 기준 부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4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이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해당 기업의 하도급 업체들도 기금 내 1조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안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결정했다. 항공ㆍ해운 업종 중 기준에 부합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특히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조건을 내걸어 중견기업 이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지원 대상에 일부 예외는 둔다. △핵심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앞선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가 밝힌 대로 항공ㆍ해운 외 기간산업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지원한다. 채무,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빼 모자란 만큼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기업의 하도급 업체를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안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특성상 1, 2, 3차 등으로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최상위 도급 기업에게만 지원해줄 경우 기간산업 관련 하도급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원 후 고용 유지 조건도 상세하게 밝혔다. 고용 유지 기준은 올해 5월 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은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 고용 유지 조건도 내걸었다.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계약단기 인하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익공유와 도덕적 해이 방지도 해야 한다. 지원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진행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으론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 지원 후 주주 이익 배당 금지 △2억원 이상 임직원 2019년 수준으로 보수 동결 △지원금 계열사 우회 지원 금지 등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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