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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ㆍ성희롱 일삼은 대대장… “그럴 수 있다”며 감싼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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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ㆍ성희롱 일삼은 대대장… “그럴 수 있다”며 감싼 공군

입력
2020.05.20 10:44
수정
2020.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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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내용 공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군 대대장 직위의 한 중령이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초소 경계 실패를 은폐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공군본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편파적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내용을 해당 중령에게 누설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김모 중령의 인권침해, 경계 실패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1월 대대장 보임 이후 평소 부하들에게 “일 못하면 목을 쳐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소속부대 단체 대화방에서 건강검진 받는 과정을 ‘돌림빵 당한다’는 성적 비속어로 표현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중령은 평소 고충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을 ‘암’이라고 지칭하며 부대 내 부조리를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김 중령은 간부들에게 “이런 암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암을 옮긴다. 잘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령은 또 올해 초 보행자출입문 통제소에서 근무하던 초병(병장)이 BX에 간식을 사러 갔다가 적발되는 등 근무 중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랐으나 ‘초소 무단 이탈이 아니다’며 축소ㆍ은폐했다. 해당 병장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올해 만기 전역했다.

센터는 ‘기지방어시설 및 장비운영’에 관한 공군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행자 출입문은 16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 초소이고, 군형법상 초병이 초소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부대원 중 일부가 대대장의 비위 사실을 상급 부대에 신고했으나 공군부대와 제10비행단은 오히려 “대대장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편파적 감찰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찰 이후 김 중령은 조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불러내 “네가 쓴 내용이 맞냐”며 제보자 색출을 시도해 공군본부가 감찰 내용을 흘린 정황도 나타났다.

센터 측은 “군 수뇌부의 황당한 보신주의와 저열한 인권감수성이 군을 좀먹고 있다”며 김 중령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공군본부 및 제10비행단의 감찰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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