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위험 이유로 보석 요구 했으나 기각
미국에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던 70대 한국인이 캘리포니아주(州) 이민자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안모씨(74)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했다. ICE는 안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단체 시민자유연합(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했으나 지난주 기각됐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안씨가 1988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자로 체류하던 중 2013년 살인미수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출소 후 안씨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안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형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형은 인간이지만, 그들(이민당국)에게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면서 “형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민자 구치소에)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구치소는 ICE의 위탁을 받은 민영 교도소 업체 지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2,172명의 수감자 가운데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미 상원 의원이 화요일 발표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내부 감시단은 ICE가 시설 직원과 수감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개시했다. ICE는 전국적으로 2만8,000명(9일 기준)을 수감하고 있는 상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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