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며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고 마약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세 달 뒤 술에 취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이 사건 1심 변론을 종결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돼 다시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8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며 형을 줄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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