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법안 처리 실적이 미흡했던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는 과거사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n번방 사건 방지 후속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이 상정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시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 과거사법은 애초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피해자 최승우씨의 고공농성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막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후속 법안으로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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