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조업체 일부 승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일반담배와 같은 궐련을 전자기기의 증기로 가열해 니코틴을 흡입하는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내부지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필립모리스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필립모리스는 소비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표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만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립모리스 측이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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