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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정의연, 위법 사항 있으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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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정의연, 위법 사항 있으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입력
2020.05.19 19:30
수정
2020.05.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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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野, “정부, 정의연 감독 소홀” 질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행안부는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자료(2017~2018년)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 받을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관리ㆍ감독 부실이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연간 기부금 목표가 10억원 이상이라 행안부가 관리하는 단체가 31곳인데 사실상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관리하니까 회계 부정 의혹 사안이 생기는 것 아니느냐”고 질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상적인 기부 법인이라면 목표액을 모금하고 실제 수입액을 사업에 지출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2018년 실제 수입액의 절반 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며 “감독소홀”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회계 투명성 관련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출 증빙 등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제복지원, 6ㆍ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기간은 3년이고,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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