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건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과 관련해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간 53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며 가짜 청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또 다른 청원 또한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 센터장은 밝혔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과 관련해서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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