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What]통신3사 PASSㆍ카카오 인증 등 민간 인증서 선택 가능
‘공인인증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등 인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전자신분증’으로 199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인증서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보안성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니까요. 이런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경쟁시켜 이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이 개편되는 것이죠. 기존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공인 인증서가 아닌 사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도 가능해 진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단,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됩니다. ‘공인인증’이라는 명칭도 ‘전자서명’으로 바뀌게 되죠.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지면 사설 민간 업체의 인증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 텐데요. 기존의 공인인증서 대신 보다 빠르고 간편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통한… 카카오페이 인증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운데 선두주자는 카카오가 2017년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시 3년 만에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증 절차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죠.
카카오톡은 5월 현재 월간 이용자수가 5,000만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국민 메신저’인데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바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편하고 빠른 걸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동 통신 3사가 손잡고 만든 인증 앱 ‘패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어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패스는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입니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죠.
지난해 1월 출시한 뒤 9개월 만에 발급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할 만큼 많은 이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패스 앱을 실행한 뒤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 인증으로 1분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 인증이 됩니다.
발급과 사용이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용자들에게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패스 앱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 창이나 경품 이벤트 창을 잘못 클릭 하거나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통위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 안내 링크(URL) 등을 구체적으로 문자로 알려줄 것 등을 권고 조치했습니다.
16개 은행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 주축, 15개 은행이 참여해 만든 인증서로 2018년 출시됐습니다.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16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뱅크사인 서비스 참여 은행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해당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ㆍ보험ㆍ증권업계는 2015년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앤 상태라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가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독점적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업체가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까요.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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