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Why] ‘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로 의무격리 면제
이 부회장, 2박3일 중국 출장 위해 코로나 검사 3번 받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박 3일의 출장을 마치고 19일 귀국했습니다. 해외에 다녀왔지만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제한 없이 곧바로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는데, 혹시 특혜 일까요?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경기도의 한 정부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각자 배정된 방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과 일행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앞으로 14일 동안 ‘능동 감시’ 대상은 되지만 다음날부터 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다녀올 경우 14일간 무조건 격리가 되는 다른 이들과는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이는 이 부회장의 출장이 이달부터 시행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입국절차 간소화)’에 따라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두 나라 기업인의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앞서 관련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7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기업인에 한해 귀국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줍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중국 입국 과정에서만 2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데요. 이 부회장 일행은 중국 입국 후 호텔 객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중국 현지에서의 일정을 시작했죠. 귀국 직후 국내에서 이뤄진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면 이 부회장은 2박3일의 짧은 출장을 위해 3차례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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