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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착취물 유통 차단 위해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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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착취물 유통 차단 위해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20.05.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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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 피켓. 한국일보 자료사진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 피켓. 한국일보 자료사진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방송통신 3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업계의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 검열 논란 등 난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검열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오히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0대 국회가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나 실효성을 높일 보완이 필요하다.

쟁점이 된 내용은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것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과 감시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국내법이 미치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들은 n번방 방지법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검열 우려는 없다”며 법이 정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란 게시판이나 오픈 대화방의 정보일 뿐, 일 대 일 대화방이나 가입 절차를 거치는 대화방은 규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법 해석대로라면 검열 논란은 최소화하지만 n번방처럼 폐쇄적 대화방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은 사업자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진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관리 책임을 묻는 입법은,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뒤늦게 따라잡는 수준이다. 성착취물 제작만 엄벌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해선 규제가 유명무실한 동안 소라넷ᆞ다크웹 운영자는 큰돈을 벌고 뒤늦게 검거돼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인터넷 사업자의 이익, 사생활 침해 우려만 고려해 n번방 사건 같은 끔찍한 범죄를 방치할 수는 없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며 오히려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고,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보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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