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위법 사항 있으면 조치 취할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당선인이 정대협의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단체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 9부(부장 안동완)에 배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경기 안성시의 쉼터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달 4억여원에 매각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보내 함께 수사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건수는 이날까지 8건에 달한다. 크게 기부금 부실 회계 논란에 관한 횡령 혐의,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나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부실 회계 의혹과 연관된 4건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당선인 사건을 지난 15일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행안부는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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