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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위장전입하면 20만원 더? 셈법 이상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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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위장전입하면 20만원 더? 셈법 이상한 재난지원금

입력
2020.05.19 14:23
수정
2020.05.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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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타 시ㆍ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 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득’을 보고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 1인 가구로 간주돼 별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19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홀로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돼 따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례로 공무원 수가 700여명인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명이 직장 부근 원룸이나 지인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다. 인구 절벽에 내몰린 자치단체가 이들의 관내 전입을 강력히 유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당수는 자녀 교육이나 생활 편의 등을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탓에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낸다면 재난지원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60만원을 받게 되지만,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있더라도 주소를 따로 둔 경우라면 남들보다 2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인데, 위장전입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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