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직장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지원금 중복수령을 허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678개소 중 24%(161개소)가 신종 코로나 유행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8~14일 동안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부로부터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다.
직장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였다. 감염 우려로 아동의 입소 연기ㆍ취소를 겪은 어린이집이 171곳(25.2%)에 달하는 데다, 기업들이 경영난에 운영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곳은 총 8개소로 대기업 551곳 중 5곳(0.9%)이, 중소기업 127곳 중 3곳(2.4%)이 비용을 줄였다.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도 직장어린이집의 주된 고민이었다.
고용부는 이에 직장어린이집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되는 인건비ㆍ운영비를 앞당겨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유급 고용 일수가 한 달에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비상상황에는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이 될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해 근로자와 자녀에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