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등록 사례
경기 양평군에 사는 이모(28)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의 증상이 더해져 ‘투렛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ㆍ음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정기준에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그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투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뒤 이씨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ㆍ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투렛증후군이 정신장애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조현병 등 4개 정신 질환에 한해서만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투렛증후군을 앓는 모든 환자가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이씨의 경우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이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씨에 대해 ‘정신장애’를 인정한 뒤 ‘2년 후 재심사’도 의결했다.
다만 정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향후에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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