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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조항 빠진 채… 과거사법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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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조항 빠진 채… 과거사법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20.05.18 21:21
수정
2020.05.19 00: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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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마지막 본회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길 열려

n번방 사건 후속 법안·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 통과될 듯

이해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광주=연합뉴스
이해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에서 처리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 조항이 빠지고 진상조사 기간도 대폭 줄어들어 당초 법안 발의 취지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과거사법은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 재가동을 뼈대로 한다. 지난 2005년 출범한 과거사위원회는 2010년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경기 선감학원 사건 등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

20대 국회 내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이달 5일 국회 의원회관 현관 위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어 김무성 통합당 의원 중재 아래 여야 간사가 20대 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다. 다만 통합당이 막판 논의과정에서 배ㆍ보상 조항을 문제 삼으며 20대 국회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배상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게 통합당의 문제제기였다.

결국 민주당이 배ㆍ보상 조항을 삭제하고 과거사법을 통과하는 데 동의했다.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조사 기간 연장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통합당 요구도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선택이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배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이었던 과거사법 처리에 접점을 찾으면서 나머지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도 가능해 졌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법’,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기술’로 지목됐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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