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송통신 3법’ 반대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n번방 재발 방지는 핑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송통신 3법’ 반대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n번방 재발 방지는 핑계"

입력
2020.05.18 17:05
수정
2020.05.18 18:57
17면
0 0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인터넷 업계에 더 강력한 자정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방송통신 3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다음날 본회의 통과 확률이 높은데, 당장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 공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18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3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내놨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n번방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3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묶은 법안들로, 특히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논란은 이 법안이 해석에 따라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법안 중 25조 5의 2항이 문제인데, 누가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모르는 불법 음란물을 미리 찾아내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터넷 기업이 미리 이용자들의 대화나 게시물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집행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꼬집었다.

이보다 하루 앞서 17일에는 오픈넷을 비롯해 참여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연합이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3법에 대한 졸속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3법에 대해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지만 다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소비자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다”라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