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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에 법인세 인하 필수? 국책연구원 vs 재계 엇갈리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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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에 법인세 인하 필수? 국책연구원 vs 재계 엇갈리는 시각

입력
2020.05.19 04:30
수정
2020.05.19 09: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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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해외직접투자에 법인세율 영향 없어”

재계 “인하” 요구에 보고서 재차 발간하며 선 긋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ㆍ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해외자본 유치를 꼽으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정책연구원(조세연)은 여기에 고개를 갸웃 하는 분위기다.

조세연은 19일 이런 내용의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조세재정 브리프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법인세율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최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재발간한 것이다.

보고서는 1996~2014년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상 투자를 분석해 법인세율이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생산비용 절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FDI’와 현지 시장 접근 목적의 ‘수평적 FDI’에서 모두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투자자들은 수직적 FDI를 결정할 때 주로 △국내총생산(GDP) 수준 △무역 개방도 △교육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따졌다. 미국보다는 1인당 GDP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이 생산기지로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수평적 FDI를 결정할 때는 수직적 FDI 결정 변수 네 가지에다 △부패 정도 △정부의 효율성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FTA) 존재 여부 등을 고려했다.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자국 내 소비나 주변 국가로의 수출을 담당하는 독립된 자회사로서의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수는 법인세율, 문화적 유사성 등이었다.

신상화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자본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은 개도국이 아닌 OECD 국가인데, 이들과의 경쟁에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 등 민간에서는 여전히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요구가 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경영계 건의사항의 첫 줄에 법인세율 인하를 배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진행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2018년 말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투자정책이라고 답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172억6,000만달러에 달했던 외국인의 FDI가 지난해 127억8,000만달러까지 줄어든 것도 이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지방세 포함 24.2%→27.5%)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6조7,000억원 늘리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3조6,000억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유입과 투자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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