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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고용유지지원금, 정부부담 100%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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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고용유지지원금, 정부부담 100%로 높여야”

입력
2020.05.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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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정부지원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전히 고용주가 휴업수당의 일부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고용유지 요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이 작성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 악화가 예견되자 지난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 직전 3개월 대비 15% 감소한 사업장에 휴직급여의 절반(우선지원대상은 3분의 2)을 지원했으나, 이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휴업ㆍ휴직이 인정된다면 휴직급여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오 소장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고용주 분담분의 인하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가 휴업수당의 90% 지원을 시작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지원금 신청이 8,898건으로 평소보다 8배였다.

그러나 오 소장은 “여전히 수당에 대한 고용주 분담분이 남아있고,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금의 일 상한(6만6,000원)은 상향되지 않아 정부지원 비율 인상 효과가 상당히 반감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에게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소장은 재난 상황을 감안해 “일부 해외 국가들처럼 고용유지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사실상 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단축근로제 시행 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30%)을 코로나19 이후 0%로 바꿨다. 미국은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되 고용과 임금수준이 유지될 경우 8주분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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