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거래 이용 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해 ‘적폐 기술’ 비판을 받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가 누렸던 독점적 보안기술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전자거래 기술을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됐으나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민간 전자거래 서비스의 발달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정부의 개정안이 발의된 후로도 국회의 무관심과 여야 정쟁 탓에 3년째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왔지만,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용이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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