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방침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지원을 받는다. 항공지상조업사나 호텔업 관련 인력업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신청인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4인가족 기준 712만4,000원)이하다. 자영업자라면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올해 3~4월의 소득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감소했거나,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은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연 매출 1억5,000만원)인 1구간은 소득이 25%이상 줄었거나 30일 이상(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지원대상이다. 연소득 5,000~7,000만원인 2구간은 소득 50%이상 감소, 무급휴직일수 45일 이상(월별 10일 이상)이 기준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내달 1~12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 내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약 93만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지원금은 월 50만원이며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1차 지원 시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3차 추경예산이 확보된 뒤 2차 지급 때 나머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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