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모든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까지는 가족이 대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해줄 수 있는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제한했으나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재고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했다.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대리 구매자는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구입할 수 있다. 동거인의 마스크 구입을 대리한다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가족 구성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앞으로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그간 1주일에 1회에 한해서 3장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장을 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머지 2장을 사도 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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