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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BB’ 미만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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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BB’ 미만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입력
2020.05.18 13:17
수정
2020.05.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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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신용등급 BB등급 미만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산보유자의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유동화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 중 하나로 꼽힌다.

우선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BB등급 이상)을 폐지해 혁신ㆍ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당국이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동화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자산의 우량도를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업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국은 지식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멀티셀러) 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유동화증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BS를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 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의무 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산유동화 시장에 ‘위험보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보유규제는 자산보유자가 5% 수준의 ABS 신용위험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비등록 유동화시장 규모는 161조원으로, 등록 유동화시장(52조원)을 크게 웃돈다.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위험보유방식을 수직, 수평, 혼합 등 다양하게 허용하고, 제3자 위험보유도 인정한다. 또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한다. 주금공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 보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공적기관의 보증증권은 규제가 면제된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조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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