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등 위조상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 845건 차단
특허청이 온라인 짝퉁 단속을 통해 우리나라 유명브랜드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아세안지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K-캐릭터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최종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신남방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뽀로로, 타요 등 4개사 5개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적발을 시범 지원했다. .
지식재산보호원의 기업전담 인력이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해 아세안 쇼핑몰을 모니터링해 모두 857개의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848건의 게시물을 대리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845건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222건, 말레이시아 121건, 태국 79건, 베트남 78건, 필리핀 58건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열악한데도 중소ㆍ중견기업 입장에서 담담인력을 투입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며 “이번 특허청의 아세안쇼핑몰에 대한 신속한 짝퉁 단속으로 관련지역 시장진출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시범지원을 통해 신남방 지역에서의 높아진 한국브랜드 위상만큼이나 짝퉁 상품 단속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으로 오인할 만큼의 정교한 짝퉁이 유통되어 우리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아세안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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