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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재양성자 감시 중단… “타인 감염시킨다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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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재양성자 감시 중단… “타인 감염시킨다는 근거 없어”

입력
2020.05.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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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시험은 애초 2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시험은 애초 2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격리에서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판정을 받은 재양성자에 대해 정부가 감시를 중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재양성자는 확진환자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회의가 논의한 결과, 재양성자에게 타인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방대본과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앞으로는 확진자 격리해제 후 관리방안과 재양성시 확진환자에 준하는 관리방안 적용을 중단하고 재양성자는 직장, 학교 등에 복귀한 경우 음성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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